식품의약품안전청 부정·불량의약품 유통 114곳 적발
전문의약품 불법 유통 확인…안전망 구멍
수입상가·한약재 시장 등에서 버젓이 불량 의약품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김명현)은 지난 6월 18∼22일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전국 주요 대형재래시장 수입상가, 한약재시장 및 피부관리실 등에서의 부정·불량의약품 유통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인 결과 위반업소 114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소는 ▲의약품 판매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약품을 판매한 대형 재래시장 수입상가등(66곳) ▲한약재를 불법 제조·판매하거나 표시기재 위반 또는 유통기한이 지난 한약재 판매(36곳) ▲화장품을 불법 제조·판매하거나 허위광고·판매한 피부관리실(12곳) 등이다.
식약청은 이번 단속에서 위반행위가 적발된 업소에 대해 제조 또는 판매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고, 경찰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에 단속망에 걸린 대형 재래시장 수입상가 등은 불법으로 수입한 의약품들을 판매하다 적발됐으며, 이들 중 상당수는 반드시 의사의 처방에 의해 약국에서 조제를 받아 복용해야 하는 전문의약품인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일부 피부관리실 등에서는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화장품 등을 불법으로 수입해 판매하거나 허위·과대광고를 하다가 단속반에 덜미를 잡혔다. 이들 중에는 아예 제조원이나 제조번호를 표시하지 않은 화장품을 판매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대형 재래시장 수입상가 등에서의 부정·불량의약품 유통행위 근절을 위해 정기적으로 지도·계몽을 실시하고, 수시단속을 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약국 등 의약품 판매업소가 아닌 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 및 판매는 불법행위라며 이런 곳에서 불법판매 하는 의약품은 효능이나 부작용을 예측할 수 없어 회복하기 어려운 건강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